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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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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이날 한달간에 걸친 전문가팀의 실사결과 기아의 부채가 당초 채권단과 기아측이 제시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사기간을 10일 가량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당초 입찰계약서상에 적시된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실사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부채규모는 자산 초과 부채분의 10%(5천1백억원)를 넘어섰다”며 “부도직전 재계 7위 기업이었던 기아를 불과 한달만에 실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입찰직전 기아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했던 안건회계법인이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한 만큼 부채규모가 더 늘어날 수가 없다”며 현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권금융기관들이 7조1천7백억원의 대출금을 탕감해 준 만큼 현대의 추가 탕감 요구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현대는 이번주중 기아입찰사무국에 실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드러난 부채 탕감을 놓고 채권단과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