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년 재시행 추진

  • 입력 1998년 11월 6일 19시 22분


정부는 작년말 유보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내년중 관련법 개정작업을 거쳐 2000년 1월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 2001년부터 실제로 종합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에 재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구체적으로 재실시 시점을 못박기는 어렵지만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의 회복상황을 봐가며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나 과세 형평성과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활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간 금융소득 하한선을 종전 시행시의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8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종합소득세율과 △22%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주민세 등 포함 24.2%)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면 된다.

종전의 종합소득세율은 이자소득 규모에 따라 22∼40%(주민세 등 포함 24.2∼44%)였는데 종합과세가 재도입되면 세율 중 높은 부분이 다소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하더라도 세수부족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22%로 인상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시 이미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금(분리과세분)은 제외된다.

정부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삼아 96년과 97년 금융소득분에 대해 과세했으나 작년말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종합과세를 유보했다.

96년의 경우 총 3만1백97명이 2조4천1백39억원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했다.

과세대상 하한선을 8천만원으로 높이면 과세대상 인구는 1만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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