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체계 전면개편…재경부,내년초 法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19분


나라살림인 예산의 낭비와 예산집행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산 및 결산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예산회계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제정안 등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예산체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2001년에는 전면실시된다.

법안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재경부의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추진안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 관련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선진국식 예산결산평가제가 도입된다.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또 △정부회계를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꾸고 △준(準)재정인 각종 기금에도 일반회계예산처럼 결산제도를 도입한다.

또 2000년부터는 전년도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상반기 국회에서 실시한다. 이는 졸속 심사를 막고 전년도 예산집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이듬해 예산편성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

현재는 전년도 결산안과 이듬해 예산안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해 이미 집행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및 낭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직접 사업비를 지급받는 통합지출관 제도가 99년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세입세출 실적집계에 2∼3개월 걸리던 것을 매일 단위로 가능케 하는 정보화체계를 구축,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00년부터는 집과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이나 홈뱅킹을 통해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세목별로 통일돼 있지않은 고지서 체계를 통합정리해 표준화하고 세무서를 찾지 않고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선진국과의 원활한 재정관련 업무 교류 등을 위해 회계연도를 현행 매년 1∼12월에서 7월∼이듬해 6월 또는 9월∼이듬해 8월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무추진작업반장인 재경부 강원순(姜元淳)회계제도과장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60년대에 만들어진 예산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개편안이 전면실시되는 2001년부터는 연간 2천억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5천억원 가량의 재정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회계에 도입하려는 복식부기는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출 원인이 발생하면 곧바로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일선 공무원의 부정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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