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7일 “다음달초 조흥은행의 경영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해 미진할 경우 경영진 문책과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흥은행이 합병이나 외자유치 추진을 가시화하지 못할 경우 전임원이 퇴진하겠다는 각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그러나 조흥은행에 강제합병 명령 등 극단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조흥은행측은 그동안 5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추진해왔으나 이달초 유럽계 투자파트너가 ‘서울 제일은행 입찰결과를 지켜본뒤 협상에 응하겠다’고 통보, 최근에는 지방은행과의 합병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은행 고위관계자는 “재벌계열 지방은행과 합병협상을 추진중이며 협상 진척률은 70%가량 된다”면서 “이르면 금주내에 합병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가 지방은행과의 합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자구계획안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은행은 금감위가 당초 이달말까지 잡았던 추가증자 시한을 내년 3월말까지 완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다소 느긋한 입장이지만 대주주인 한국은행이 증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