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농지소유 상한 5㏊로 확대…규제 363건 폐지

  • 입력 1998년 10월 26일 19시 43분


앞으로 농지소유 상한범위가 세대당 3㏊에서 5㏊까지 확대되고 대기업의 양돈 양계업 참여도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농림부의 총규제건수 7백1건 중 3백63건을 폐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농지전용후 8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환경오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도록 개선했다.

또 양곡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도정공장도 일정 규모이하는 신고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민에게 불편을 주던 농산물검사장소 지정제와 민박지정제를 폐지하고 농민이나 일반생산자 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가 자유롭게 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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