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24 20:021998년 10월 24일 20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특히 대부분 무담보채권을 보유중인 종합금융사의 경우 부채탕감에 따른 손실액을 당해 연도에 반영할 경우 존폐의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고 3∼5년간 손실액을 이연처리해주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부채탕감에 따른 손실액을 종합금융사가 이연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권 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