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 빚탕감따른 금융기관손실 3∼5년간 분할처리』

  • 입력 1998년 10월 24일 20시 02분


정부는 채권금융단이 현대자동차가 요구한 7조3천억원의 기아 아시아자동차 부채탕감을 수용할 경우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액을 회계에 나눠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특히 대부분 무담보채권을 보유중인 종합금융사의 경우 부채탕감에 따른 손실액을 당해 연도에 반영할 경우 존폐의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고 3∼5년간 손실액을 이연처리해주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부채탕감에 따른 손실액을 종합금융사가 이연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권 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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