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우성-건영등, 용인죽전 택지개발지구 지정 반발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06분


정부가 7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1백13만평)에서 아파트사업을 추진해온 동아건설 우성건설 건영 등 3개사와 죽전로얄주택조합 등 6개 주택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건영과 우성건설 및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업체인 동아건설 등은 죽전지구 사업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다 허를 찔렸다며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3사는 대부분 94년부터 죽전지구 일대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해 곧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용인시가 일부 사업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해도 좋다고 허용해놓고 뒤늦게 이를 뒤집는 조치를 내린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많은 사업부지(2만5천평)를 확보한 건영은 11월중 분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용인시에 사업승인 사전 단계인 인허가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죽전로얄 등 6개 주택조합 조합원 1천4백여명도 14일 토지공사에서 사업지구를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용인시가 이미 올 3∼9월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고 용수 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업부지를 택지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용인시 일대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불가피했다”면서 “관련 업체들에 우선 택지분양권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와 조합들은 매입 가격에 비해 현재 공시지가가 최고 20분의 1까지 떨어져 정부 보상이 기대에 미치기 어렵고 3년 후에나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사업에 나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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