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장관 『은행 1인당 지분한도 폐지』

  • 입력 1998년 10월 7일 19시 04분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가 폐지돼 대기업을 포함해 일반 대형 투자자도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소유지분 한도를 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은행의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를 선진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은행업 진입이 쉽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재벌의 은행 사금고(私金庫)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취득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대주주의 동일 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를 현행 25%에서 15% 이하로 낮추는 등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내주초 열리는 공청회와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재경부의 은행법 개정방향〓소유지분 한도를 당초 20%로 하려던 계획을 바꿔 완전 폐지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은행장도 대주주들이 선임토록 한다.

다만 재벌의 은행을 이용한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 자격요건과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예컨대 최근의 유상증자 또는 자산처분에 의한 자금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은행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건전여신 과다보유자나 대통령이 정하는 신용불량자도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 또 대주주에 대한 25%의 여신한도를 15% 이하로 낮추고 여신한도 규제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지분 10% 이상에서 7∼8% 이상으로 넓힌다.

경영실사 결과 부실로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언제든지 퇴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대주주 및 경영진이 지도록 한다.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저자본금은 현행대로 1천억원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같은 조건만 충족되면 선진국처럼 내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진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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