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1백억이상 기업,기밀-접대비 50%이상 축소키로

  • 입력 1998년 9월 27일 19시 58분


내년부터 기업들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손비인정을 받는 기밀비가 연간 매출액 1백억원 이상인 법인은 50% 이상 대폭 축소된다.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 비율도 올해보다 최고 0.05% 포인트 낮아진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세무당국의 검증없이 사용한 음성자금이 대폭 줄어들어 뇌물 제공이나 유흥접객업소 접대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업의 기밀비 및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접대비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출관련 증빙을 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간주, 손비인정을 해주는 기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20%에서 내년에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백억원미만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0.3% △1백억원이상 5백억원미만은 올해 0.20%에서 내년에는 0.15%로 △5백억원이상은 0.06%에서 0.04%로 하향조정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