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일]SK텔레콤, 수재가입자 요금감면

  • 입력 1998년 8월 17일 20시 09분


SK텔레콤(대표 서정욱·徐廷旭)은 이번에 수해를 입은 011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8월분 요금 전액(국제전화료 제외)과 9∼12월분 요금의 기본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 고객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떼 9월말까지 SK텔레콤 지점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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