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 확정]지역독점-납품수요독점 제재

  • 입력 1998년 8월 16일 19시 32분


전체 시장점유율에서 독과점이 아니더라도 한 지역에서 독과점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독점이나 제조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대형할인업체 등의 수요독점도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부문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대상에 포함돼 자의적으로 높은 이자를 책정하거나 과다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결정적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위원장 서헌제·徐憲濟중앙대법대학장)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공정거래위에 제출했다.

개정 권고안에 따르면 철도나 체신 등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사업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말열차를 비싼 특실열차로 운행하는 등의 편법운영이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특허권 등을 제공하면서 구매업체를 지정하거나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무체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해 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권고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업종 구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금까지 적용이 제외되어 온 △금융 보험 사업자 △외국사업자 △국가기관 운용사업 등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던 제도를 페지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실질적인 독과점 여부를 근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독점 수요독점업체 등도 사후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

법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제지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출입권한을 명시했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과징금제도 대신 개선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민관합동위원회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자금추적권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부처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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