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사 합병때 분양계약 「승계」

  • 입력 1998년 8월 2일 19시 44분


최근 중소주택건설업체인 동성종합건설과 한국종합건설 동보건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합병을 결의했다.

같은 업종의 회사가 자발적으로 합병해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이번 합병 발표를 계기로 합병을 추진중인 다른 업체들의 발걸음도 한결 빨라지고 있다.

합병 3사가 분양 건설중인 물량은 △동성종합건설 6천6백여가구 △한국종합건설 7천6백여가구 △동보건설 4천6백여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만9천가구에 육박한다.

이들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

해당 업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공제조합을 통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보장 △향후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등에 관해 알아본다.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보장되나〓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A B C 3사 합병으로 생겨난 새 회사 D가 종전 회사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한다. 입주예정자의 권리와 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이 A B C중 한곳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새 회사 D가 받은 것으로 보장한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어디에 내나〓합병으로 태어난 새 회사 D에 납부한다. 새 회사 D는 △중도금 납부 회수와 △중도금 연체 여부를 파악해 남은 돈을 받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예전 분양계약이 유효하므로 입주예정자가 새 회사와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때 매도자의 명의는〓합병으로 없어지는 A B C 3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는 새 회사 D가 계속 짓는다. 준공이 되면 보존등기는 D 명의로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합병이 되면 A B C 3사가 동일성을 유지한채 D사로 권리 의무가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입주예정자가 A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D사의 명의로 하게 된다.

▼종전 회사의 분양보증은 유효한가〓주택공제조합은 A B C 3사가 이미 받은 분양보증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새 회사인 D사에 분양보증서를 새로 발급할 수도 있다.

공제조합은 A B C 3사가 종전에 별도로 받은 연대보증은 D사가 새로 연대보증사를 세우거나 공제조합이 지정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A B C 3사가 서로 맺은 연대보증은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액수는 합병 이후 채무액에 따라 산정된다.

합병된 회사들이 지은 아파트의 하자보수도 새 회사가 맡게 되고 합병된 회사가 짓던 조합주택도 권리 의무의 승계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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