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기업 부실경영 손실보상 「소액주주 집단소송제」검토

  • 입력 1998년 7월 17일 19시 44분


은행이나 기업의 퇴출 또는 경영부실로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실을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 퇴출로 주식이 휴지가 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의 재산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이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은행이나 기업의 경영진 또는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민련은 5개 퇴출은행의 소액 출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 올해 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민련이 마련한 방안은 퇴출은행 설립 때 정부를 믿고 출자한 선량한 소액주주에 대해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인수 후 2년이 경과하는 2000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것.

금감위는 기업 경영진의 부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올 하반기중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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