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산때 예금지급 빨라진다… 보호법개정안 8월시행

  • 입력 1998년 6월 14일 19시 40분


파산한 금융기관이 정리절차 과정에서 해주던 고객 예금과 대출금 상계처리시기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로 크게 앞당겨진다.

통상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아 상계처리가 늦어질수록 예금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시 우선적으로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도록 한 것이다.

두 금융기관이 합병 뒤 1년이내에 파산할 경우 합병전 두 기관에 분산 예치했던 예금의 원리금이 4천만원까지 보장된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요율의 법정 최고 한도가 대폭 인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달말 임시국회에 제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기관 지급정지 또는 파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던 보험금 산정도 보험금 지급결정일로 바꾸어 예금주들은 지급정지 후 보험금 지급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예금이자를 보장받게 된다.

두 개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예치한 고객들은 두 금융기관이 합병되더라도 2001년이후 1년동안은 양쪽 예금을 별도로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A, B 두 은행에 각각 2천만원 이상의 돈을 분산예치한 예금주는 2000년말까지 은행간 인수합병이나 파산 등 어떤 경우에도 원금이 전액 보장된다.

이후에는 두 은행 합병으로 설립된 C은행이 1년 이내에 파산할 경우 A, B은행에 별도로 예금을 예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2천만원씩 총 4천만원까지 보장된다.

C은행이 1년이 지나 파산하면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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