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의원,『비자금폭로』협박 부하직원 3억주고 입막음

  • 입력 1998년 5월 25일 20시 0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5일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이 자신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부하직원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회사공금 3억원을 주고 무마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의원을 협박해 1억원을 받은 ㈜기산 회계부 왕기형(王圻亨·39)차장에 대해 이날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기산 강모이사가 왕차장의 협박을 무마하기 위해 이의원에게서 3억원을 받아 전달과정에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강이사가 왕차장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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