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式 지주회사, 6월부터 금융기관도 설립가능

  • 입력 1998년 5월 20일 06시 42분


금융기관이 대출자산 및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수목적회사(SPV)설립이 다음달부터 전면 허용된다.이로써 금융기관들은 자신이 보유한 부실채권 등을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담보부채권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은 일종의 지주(持株)회사인 SPV를 만들어 각자 담보물인 부동산과 부실채권을 이 곳으로 넘기고 SPV는 이를 담보로 발행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는 현재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그러나 성업공사가 발행한 ABS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금융기관의 SPV가 발행한 ABS는 금융기관의 책임이라는 점이 다르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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