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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5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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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최초 유효검사기간이 자가용은 3년에서 4년으로, 사업용은 1년에서 2년으로 1년씩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24개 육안 검사 대상 중 △제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승차장치 △시야확보장치 △경보장치 △소화 및 방화장치 △내압용기 등 10개 항목이 폐지된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