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항공회담 타결]한국 국적기, 美 全지역 취항

  • 입력 1998년 4월 23일 19시 43분


한미 항공자유화 협정이 타결돼 우리 국적항공사가 미국의 모든 도시로 취항하고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의 모든 도시로 운항할 수 있는 이원권(以遠權)을 확보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 항공회담을 열고 항공노선과 운임 기종 횟수의 제한을 없애는 한미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는 미국내 12곳만 취항하고 미국을 거쳐 다른 지역 3곳만 갈 수 있던 제약에서 벗어나 미국내 전역에 취항하고 이원권을 무제한 행사하게 됐다.

57년 체결된 이후 41년간 불평등하게 지속돼온 기존의 한미 항공협정이 항공자유화협정으로 대체돼 시장 상황에 따라 한미 항공업체가 대등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24일부터 발효되는 새 협정은 목적지와 중간지점 이원지점에서 항공기의 기종과 편수를 바꿔 여객이나 화물을 분산수송하는 자유로운 기종변경과 항공기와 승무원을 빌려준 뒤 빌린 항공사가 이를 운영하는 포괄임대차도 허용했다.

국적항공사가 제삼국 항공사와 영업제휴를 맺고 일정 노선을 공동 운영하거나 한 항공사의 비행기를 두 항공사가 함께 사용하는 편명(便名) 공유운항도 허용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국적 항공사들은 미국내 화물수송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과 제휴해 미국내 중소도시와 유럽 중남미 등에 자유롭게 취항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델타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아메리칸에어라인과 영업협력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적 항공사들이 미국 항공사와 영업제휴를 체결하면 연간 수입이 약 1억달러 증가하고 미국발 동남아행 미국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외국 항공사가 제삼국 항공사와 제휴해 국내 항공시장을 잠식하고 서울을 거점으로 중국 동남아 일본 등으로 노선을 확장할 경우 국적 항공사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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