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換亂수사전망]『YS정권 경제失政 총체적 규명』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정에 이어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검찰은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외환위기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사법처리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환란(換亂)의 근원지로 여겨지는 종금사 인허가과정에서의 범법행위를 규명하고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운용팀의 직무유기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종금사 인허가과정〓검찰은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체인 종금사를 무더기로 인허가하고 이들 업체가 단기외채를 무분별하게 차입한 경위를 캐고 있다.

저리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고리로 장기간 운용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 종금사의 인허가는 최대 민원사안이었다.

검찰은 94년 1차 인허가 당시 9개 종금사중 부산 동해 반도 경남투금 등 4개사가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지지기반인 부산 마산지역에 집중돼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종금사 인허가과정에 실세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96년 2차 인허가 당시 부도위기에 몰렸던 충북투금(현 청솔종금)이 종금사 영업을 허가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금사의 사기성 영업행위도 논란을 빚고 있다. 대다수의 종금사는 은행의 의뢰를 받아 기업어음을 구입할 때 신뢰성이 낮은 기업의 어음을 구입하고도 신뢰성이 높은 기업의 어음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은행측에 허위 증서를 발행하고 이자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를 사기영업으로 보고 있어 종금사 관계자중 사법처리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종금사의 단기외채 비율이 초기에 38.4%에서 97년 말에 59.8%까지 급증하는 과정에서 구재정경제원 담당자들이 제대로 감독기능을 했는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종금사가 재경원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전부총리의 직무유기죄 적용여부〓직무유기죄는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것을 증명해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강전부총리가 외환위기를 보고받고도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늦게 요청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전부총리는 “IMF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 외화를 차입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연했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곤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책판단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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