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구조조정땐 중과세않기로

  • 입력 1998년 4월 6일 19시 15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정책이 바뀌어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그동안 기업의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실시해온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취득가액의 15%)가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업무용’ 판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기업이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팔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소유하는 토지는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안에 팔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해 중과세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게 된다.

농경지의 경우 취득후 1년 안에 공장용지 등으로 지목을 바꿔 사용해야 업무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3년간 평균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만 넘으면 업무용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또 그동안 비업무용 판정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자동차학원이나 쓰레기처리장 등은 연간 수입이 토지가격의 1%만 넘으면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의는 행정자치부 세제과(02―731―2510).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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