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業상속세」추가공제대상 확대…국세청 개정세법 시행

  • 입력 1998년 3월 9일 19시 49분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5년 이상 같은 업종의 가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상속을 하면 가업상속으로 인정돼 상속시 1억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다.

특수관계인 친족 등을 포함해 내국 법인 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업에 포함돼 상속할 때 추가공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면 2억원의 기초공제 외에 1억원의 추가공제혜택을 받으며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동일업종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면 이 혜택이 주어진다.

내국법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다가 상속이 이루어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지위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도 1억원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그룹 사주(社主)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현대전자 신동방메딕 등 97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은 계열사를 자녀 등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인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해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해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인정,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박현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