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2개시중銀 소액주주-채권자 불이익줄 방침』

  • 입력 1997년 12월 16일 16시 12분


정부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2개 시중은행의 소액주주와 채권자에 대해 손실분담원칙을 적용,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소액주주와 채권자에 대해 은행이 부실화된데 따른 책임을 부과, 증자시 신주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당을 금지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채권자에 대해서도 은행 부실책임을 일정 부분 지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중 한 곳을 인수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증자시 제3자 배정을 통해 손쉽게 지분을 건네받을 수 있는데다 채무부담도 줄어들어 큰 마찰없이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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