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필품 사재기 엄단…적발땐 2년이하 징역

  • 입력 1997년 12월 15일 19시 57분


정부는 환율불안으로 생활필수품 사재기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사재기단속반을 편성, 매점매석 및 사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15일 재정경제원 김정국(金正國)제1차관보주재로 긴급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원자재 및 생필품 수급과 가격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발되는 업체 및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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