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지원 대책]건설업계 자금난 『숨통』

  • 입력 1997년 12월 12일 20시 16분


건설교통부가 11일 발표한 「건설지원 대책」으로 토지거래에 따른 법적 규제는 많이 풀렸지만 토지거래 시장이 워낙 침체돼있어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한국토지공사가 1조원 규모의 토지채권을 발행, 기업보유 토지를 사주기로 해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상당히 도움을 줄 전망이다. ▼거래규제 완화〓건교부는 지난 84년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한 신고구역과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면적 9만9천6백52㎢ 가운데 신고구역은 36.8%인 3만6천7백13㎢, 허가구역은 31.9%인 3만1천8백56㎢. 건교부는 신고구역은 관련부처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완전 해제한다는 방침. 민간인끼리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구청 등에서 발급받는 신고필증이 사라지게 된다. 허가구역은 내년 1월말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인다. 해제 대상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고속철도 역세권 △공단용지 △기타 국책사업현장 등 투기우려지역과 그 주변은 제외된다. ▼토지공사의 땅매입〓토지공사는 내년 6월까지 모두 1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기업들이 보유한 공공택지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매입한다. 토지공사는 이에 따라 12일부터 1단계로 5천억원 어치의 채권을 발행, 본사와 전국의 지사와 사업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토지채권은 연리 5%, 5년만기 일시상환 조건. ▼공공택지의 양도 허용〓그동안은 건설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나 상업용지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다른 업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해진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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