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채 5∼10조 발행…金改法 국회통과후 추진검토

  • 입력 1997년 12월 8일 10시 04분


정부는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맞춰 5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 통합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할 방침이다. 국채 발행규모는 최대 10조원까지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7일 『통합금융감독기구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조달된 현금을 통합예금보험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다. 종합금융사에 대한 예금자 보호기금인 신용관리기금의 경우 현재 2천억원 규모이며 예금자 보호기금 전체를 합친 규모는 현재 약 7천억원에 불과, 금융기관이 폐쇄될 경우 예금을 즉시 지급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재경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의 일부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 금융권의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규모를 늘려부실대출을 조기에 정리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말까지 32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의 절반을 매입키로 했으나 이보다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를 비롯한 금융개혁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임규진·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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