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휴대전화를 구입해 전화를 몇통화 걸지도 않았다. 그것도 할인시간대를 이용했는데 11월 들어 요금이 2만3천원이나 나왔다. 이동통신회사에 확인했더니 9월분 미결제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답하기에 어이가 없었다. 10월중순에 샀는데 9월분이 무슨 얘기냐고 따지니 상담원은 당황해하며 『대리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전화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사용한 모양』이라는게 아닌가. 전화번호를 많이 확보한 판매점에는 본사의 혜택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나보다 이틀후 G백화점에서 휴대전화를 산 친구는 요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대리점에 통화명세서를 요청한 결과 구입하기 전에 이미 20여회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론 항의해서 추가요금을 환불받기는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않고 무심히 납부한 사용자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니 은근히 화가 났다. 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통화명세서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원형석(경기 고양시 마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