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당좌거래 지속 논란]어음거래 관행 일대변화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앞으로 기업들이 부도를 내도 다른 은행과의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음거래 관행이 일대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금융계에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들까지 자금난을 겪는 마당에 부도낸 기업과 당좌거래를 하려는 은행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정적 입장〓상업은행의 한 실무자는 『A은행에 돌아온 어음은 결제를 해주고 B은행에 돌아온 어음은 부도를 낼 경우 B은행 거래자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까지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 특정 은행에서 부도를 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며 『다른 은행과의 당좌거래를 허용 한다해서 이런 기업이 회생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긍정적 입장〓조흥은행의 한 임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재 어음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부도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적색거래처 규정」도 함께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소액을 부도내도 신용거래를 완전히 금지시켜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어음제도』라면서 『이같은 기업 약점을 미끼로 담보로 받은 견질어음을 마구 돌리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쪽은 『기업이 부도를 내도 다른 은행과 당좌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꼭 필요한 진성어음 등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연쇄부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보완 대책〓금융계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특정기업의 어음을 받아야하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져 당분간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몇번 부도를 냈는지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금융계는 지적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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