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의 1인당 한도를 현행 7%에서 50%로, 종목당 한도도 26%에서 5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시기가 내년 6월로 6개월 가량 앞당겨지고 내 외국인 동등대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4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문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시행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우선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장외는 물론 장내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고 사후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인수합병에 앞서 당해기업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했다.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지분 25%이상을 취득할 경우 50%+1주를 의무 매입해야 함)는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려면 사전신고한 뒤 장외에서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재경원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5%규칙(지분 5%이상을 취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을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협회등록법인(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