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거래 은행 가운데 한 곳에서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다른 은행의 당좌거래는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종합금융사들이 독점적으로 취급해오던 기업어음(CP)할인도 전 은행이 취급토록 바뀌게 돼 종금사들의 영업기반은 급속히 위축될 전망이다.
이경식(李經植)한국은행총재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부도 감소대책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총재는 『기업의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현행처럼 곧바로 도산시키지 않고 당좌거래의 정지여부를 각 은행의 판단에 맡겨 기업에 회생기회를 주고 연쇄부도 위험을 덜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어음교환소 규약을 바꿔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음이 부도나면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당좌거래를 정지, 곧바로 도산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총재는 또 『기업에 단기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종금사가 독점 취급해온 CP할인을 은행들이 떠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상·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