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지원금 550억달러 확정…국내시장 무방비 개방

  • 입력 1997년 12월 4일 07시 44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밤 「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최종합의, 임창열(林昌烈)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조인했다. 이에 따라 IMF 등 3개 국제금융기구 지원금 3백50억달러, 미국 일본 등 7개국 협조융자 2백억달러 등 총 5백50억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이 자금중 1차분 1백50억∼2백억달러가 5일 한국에 전달된다. 지원자금은 △IMF 자체자금 2백10억달러 △세계은행(IBRD) 1백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달러 △미국 50억달러 △일본 1백억달러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 각 10억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자금지원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IMF 및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됐으며 정치 사회 문화 국민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간섭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부총리는 『구체적 합의문 내용은 4일 IMF이사회 의결이 끝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지원 동참을 계기로 요구한 수입선다변화(사실상 수입억제)제도의 내년 조기 폐지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자금지원 이행조건으로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취득한도를 연내에 현행 26%에서 50%로, 내년엔 55%로 확대하고 내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및 증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치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무역관련 보조금과 수입제한 승인제를 폐지하고 자동차 등의 수입형식 승인제도를 대폭 완화, 우리 시장을 외국에 거의 무방비로 열어주기로 했다. 양측은 또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세수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의 인상과 조세감면대상의 축소 및 간접세 특소세 교통세 등의 세율 인상도 약속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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