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 피고인 16명,상고심서 원심 확정

  • 입력 1997년 11월 29일 11시 49분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9일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관련공무원 등 피고인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금고 2년과 1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申東賢(57),前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呂勇元(56)피고인 등 2명은 실형이 확정됐다. 또 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金石基 피고인(49)등 공무원과 동아건설 간부 등 14명은 금고 1∼3년 또는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1∼5년및 벌금 5백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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