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업무용 토지도 세제혜택…매각때 양도세 면제추진

  • 입력 1997년 10월 25일 21시 30분


정부는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 있는 토지이면 비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본보기자와 만나 『형평상의 문제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앞으로는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구분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부총리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더 많이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내달 24일부터 운용되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규모를 당초 예정한 3조5천억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중은행들이 마련중인 부도징후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협약과 관련, 채권 금융기관끼리 협의만 되면 협조융자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여신규모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규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