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和議)란 경영난에 처한 회사와 채권자들이 법원의 감독아래 협의을 통해 채무상환방법 등을 정하고 파산을 면하는 제도이다.
화의는 무엇보다 채무자인 기업이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회사경영이 좋아질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화의결정이 내려지면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정관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유예기간, 상환비율, 담보제공 등 채무변제방법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한다.
법원은 이같은 화의신청을 접수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한다.
법원은 또 각 채권자에게서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채권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절반이상, 채권액 기준으로는 4분의 3이상이 화의에 동의할때 화의가 받아들여진다.
화의의 채무변제기간은 대체로 5∼7년이어서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가 통례인 법정관리와는 차이가 많다.
이 때 회사가 제시한 화의조건이 개별 채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화의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화의는 따라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부채를 동결한다는 점에서는 법정관리와 같지만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