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류 위생검사 강화…농림부 법개정 추진

  • 입력 1997년 10월 9일 20시 49분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육류에 대한 위생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9일 농림부 산하 국립동물검역소에 따르면 현행 위생검사의 기준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병원성 대장균 O―157:H7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그동안 외화획득용이라는 이유로 정밀 세균검사를 하지 않고 육안이나 촉각 등으로 관능검사만 해온 관광호텔 면세점 기내식 선용(船用) 쇠고기에 대해서도 O―157 등의 감염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방안을 마련, 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행 식품공전 고시에는 모든 종류의 식품에서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 크로스트리듐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O―157은 빠져있다. 한편 동물검역소는 미국 네브래스카주와 인접한 6개주에서 생산,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표본검사 물량을 20%로 확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7t을 검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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