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부도유예 종료]채권단, 법정관리 거듭 촉구

  • 입력 1997년 9월 29일 20시 43분


기아그룹 채권단은 29일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끝내고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다음달 6일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기아측은 『기아 회생에는 화의가 최적』이라며 화의 방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아노조는 이날 한시적인 파업에 들어가 30일까지 이틀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일 산업은행 등 27개 은행과 28개 종합금융사 등 55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채권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유시열(柳時烈)제일은행장은 박제혁(朴齊赫)기아자동차 사장 등 기아측 대표들에게 『다음달 6일까지 법정관리를 스스로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유행장은 『화의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추가자금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기아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채권단은 기아가 화의방안을 고수하면 각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대응하되 일방적으로 기아의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부도유예조치가 끝남에 따라 기아 계열사들은 30일부터는 지급요구되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 된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산 등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나온 10개사는 당좌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기아그룹은 앞으로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채무상환 부담이 없어 자금여력이 생김에 따라 여유자금을 종업원 급여와 협력업체 지원에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다. 기아노조는 자동차를 계약하고도 인도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29, 30일 파업기간중에도 완성차 출하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차질없이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법정관리만이 기아를 살리는 길이며 기아 협력업체 대책은 더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희상·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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