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路 1.4㎞구간,관광특구 지정

  • 입력 1997년 9월 25일 19시 57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입구에서 한남2동사무소간 이태원로 1.4㎞ 부근 0.383㎢가 25일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특구에 대해 앞으로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완화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지원 등이 이루어져 외래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태원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을 전망이다. 문화체육부는 이날 서울시가 신청한 이태원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이태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시행과 함께 청소년 탈선 등 일부 우려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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