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회장 14∼19일 방북…「적법절차없이 허용」논란

  • 입력 1997년 9월 25일 19시 57분


정부가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회장 등 일행 5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채 방북을 허용,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김회장이 사업상의 목적만으로 방북한 것이 아니라 정부측 메시지를 북한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북한을 다녀온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회장은 부인 정희자(鄭禧子)대우개발회장,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 오광성(吳光星)대우 물자자원사업본부장, 이영현(李永賢)비서실 부장 등과 함께 14일부터 19일까지 평양과 남포공단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통일원은 『대우와 북한의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의 경영이 최근 크게 악화돼 김회장이 북한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긴급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일 방북승인 신청을 받아 13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우그룹도 『합영사업을 책임진 박춘(朴瑃)상무가 북한에 체류하고 있어 현지사정을 정확히 파악키 위해 김회장 일행이 직접 방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원은 이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상 요구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심의 △방북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일원 내부의 실무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는 방북증명서 없이 북한을 왕래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원은 김회장 일행의 방북사실이 알려진 25일 오전 『통일원이 이들의 방북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오후에는 『방북목적의 긴급성을 인정,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을 바꿨다. 통일원이 방북승인 신청을 받고 이처럼 하루만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한기흥·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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