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입력 1997년 9월 10일 20시 05분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중국 및 동남아지역의 일부 수입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11, 12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입농수산물 1백84개 품목, 국산농수산물 2백27개 품목, 농수산물 가공품 89개 품목 등 5백종류이며 △원산지 표시이행 및 표시의 적정여부 △원산지의 위장 및 둔갑표시 판매행위 △수입산 국산 혼합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및 국립농수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백화점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혼합판매 둔갑판매행위를 한 업체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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