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단지형 전원주택]『공용-전용면적 꼭 확인』

  • 입력 1997년 9월 3일 18시 37분


전원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원주택을 마련할 경우 단지형 전원주택이 무난하다. 단지형 전원주택은 개발업체가 준농림지 등을 매입, 해당 시군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 필지별로 분할 판매한다. 개인이 매입하는 땅값보다 싸고 전용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절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 공동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방범 및 주택관리 등을 할 수 있어 단지내 이웃과 친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지형 전원주택은 개발업체가 영세하거나 등기이전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등기이전이 언제되는지 확인하라〓논밭 등 농지를 전용한 경우 모든 필지에 집을 완공하고 단지조성 준공허가를 받아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임야를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전체 필지가 각각 30% 이상 건축돼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등기이전 가능시기는 해당 시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필지당 전용률을 따져본다〓단지형은 체육시설,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 공용면적이 많아 분양면적에서 필지 소유자가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20∼30%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입지여건이 좋은지 확인하라〓①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보이는 배산임수 지역인지 ②시야가 탁트인 전망인지 ③면읍 소재지와 가까워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쉬운지 ④집이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배치된 양지바른 곳인지 등을 확인한다. ▼분양하는 개발업체의 신뢰도를 체크하라〓소유권 이전 등 법률문제를 책임질수있는 업체에서 분양하는 주택을구입해야한다. 전원주택협회 회원사 또는 대형 건설업체가 믿을만하다. ▼공사현장에 직접 가보라〓택지만 조성해놓고 공사비부족 등으로 완공하지 못해 업체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계약하기전 부지조성은 물론 토목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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