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항 정부부문 공사,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부분 위탁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해양수산부가 최근 부산 가덕신항 조성사업의 정부부문 공사 대부분을 산하단체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邊相景·변상경)에 위탁 발주하도록 결정, 삼성물산 등 부산가덕항 민자사업자측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부는 22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컨공단」에 내년도 정부공사 물량을 위탁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컨공단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 위탁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파제 준설토투기장 배후도로 등 1조2천억원 규모(보상비 제외)의 가덕신항 정부부문 공사중 내년도 시행분인 4천6백억원 규모를 컨공단이 위탁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천억원 규모의 정부부문 공사물량도 컨공단이 위탁 발주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컨공단은 가덕항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에 9%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어 「가덕항만」에 들어간 삼성물산 등 민자사업자들이 정부시행공사를 나눠먹기식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민자사업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민자건설촉진법상의 관련 규정을 피해 사실상 민자측에 정부공사 시행권을 보장해주려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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