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부지분율 50%미만땐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 입력 1997년 8월 10일 08시 51분


정부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가 민영화된뒤 정부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곧바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지분율이 50%이상을 유지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 상호출자 제한과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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