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롯데,「日세가상표권」 꼴불견 싸움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23분


현대와 롯데가 일본 게임기업체인 세가사의 「브랜드」사용권과 체인점 운영권을 둘러싸고 꼴불견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대는 세가엔터프라이즈와 합작 설립한 현대세가를 통해 분당의 「조이뱅크」(가칭) 개점을 시작으로 연내에 1백개 정도의 오락실을 세우는 오락실 체인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세가와 합작해 롯데세가를 설립한 롯데측은 『세가사와 오락실 운영에 관한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대의 오락실 체인점 사업 추진은 계약위반』이라며 『체인점 모집광고에 세가 브랜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롯데는 세가사에 공식 항의하고 한국에서의 체인오락사업 전담대행권을 보장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측은 『롯데가 세가와 계약을 맺은 분야는 하이테크 테마파크용 대형오락기이고 우리는 일반 오락실에 들어가는 소형 오락기』라며 『분야가 다른데 무슨 소리냐』고 되받아친다. 두 대기업은 국내 오락시장 석권을 위해서는 세가사의 기술과 운영노하우 획득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막무가내로 세가측에 매달리는 꼴이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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