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부도유예 쇼크」…제일銀 『두달간 방지협약 적용』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자산기준 재계 8위, 부채기준 7위인 기아그룹(회장 金善弘·김선홍)이 부도위기에 몰려 15일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아 쇼크」는 오랜 경기침체와 연초부터 이어진 한보 삼미의 부도사태 및 진로 대농의 부도유예협약 적용 여파에서 겨우 벗어나려는 국내 경제 전반에 또 한차례 큰 충격을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 기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이날 오후 『기아그룹이 계열사인 기아특수강 아시아자동차 기산 등의 수익성 악화로 연쇄적인 자금압박에 처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제일은행은 기아사태와 관련, 제1차 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오는 30일 갖자고 59개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회의에서 일단 오는 9월말까지 2개월여동안 기아그룹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에 합의한 뒤 신용평가기관의 실사결과에 따라 △추가자금지원 △최종 부도처리 △제삼자 인수추진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그룹의 38개 계열사(해외현지법인 10개 포함) 가운데 기아자동차 등 18개사는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일단 부도처리되지만 당좌거래는 채권 유예기간중 계속할 수 있다. 이 그룹 계열사의 대출금과 지급보증 등 순여신은 지난 5월말 현재 9조4천3백60억원(은행 5조3천8백45억원, 제2금융권 등 4조5백15억원)이라고 제일은행측은 밝혔다. 진로와 대농그룹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협력 및 하청기업만 5천개를 웃도는 기아그룹까지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게 되자 제2금융권에서는 한동안 잠복했던 「부실징후기업 리스트」가 다시 나돌기 시작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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