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중소기업들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田允喆(전윤철)공정위원장은 8일 국회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공공부문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해 이달말부터 9월까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등 7개 정부투자기관과 경남도 강원도를 제외한 13개 지자체.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우 상하수도 및 택지개발과 관련한 입찰자격제한, 우월적지위 남용을 단속할 계획인데 경남과 강원지역은 이같은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열회사간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등의 지원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이달중 마련,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상품 용역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