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TIS개통 음성불로소득자 등 세무조사 강화

  • 입력 1997년 6월 23일 11시 56분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세수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 세수충당을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되 음성불로소득자 호화사치생활자 유통마진이 높은 고급소비재 취급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3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소득세율의 인하 조정 등에 따라 올해의 세수 부족은 당초 예견된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세수충당을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음성 불로소득자나 호화 사치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세금을 성실하게 냈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화별장,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고액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등 소비행태에 비해 소득세 등의 신고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사람 등은 앞으로 세무당국으로 부터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국세통합시스템(TIS)전면 개통에 따라 금융자산 부동산 골프회원권과 같은 각종 회원권 등 개인별 재산보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음성 불로소득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는 유통마진이 큰 고급소비재 취급사업자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성실한 신고를 적극 촉구하는 한편 신고내용과 재산보유 현황, 소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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