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직수당 2만∼4만원 인상…교총-교육부 잠정합의

  • 입력 1997년 6월 19일 17시 48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金玟河)는 19일 교육부와 '97 상반기정기교섭을 벌인 결과, 교직수당 4만원 인상 및 담임수당 2만원 인상, 국·공립대 교원의 연구보조비 25% 인상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합의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경우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교직수당은 4만원 인상된 23만원이, 담임수당은 2만원 오른 5만원이 각각 지급될 전망이다. 또 월정액과 성과급으로 구성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도 평균 25% 인상돼 이중 월정액은 13∼16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임교사 수당 인상과 ▲자율연수비 신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교섭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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