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韓銀法 파동」 조짐…1,2차때와 상황 비슷

  • 입력 1997년 6월 17일 19시 48분


한국은행이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반발, 17일부터 대규모집회 및 대국민 가두캠페인에 들어감에 따라 「제3차 한은법 파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상황은 한은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기관노조가 정부측 금융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전직원 총사퇴 및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1차 한은법 파동 때보다 파문이 클 전망이다. 또 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 한은법을 중앙은행법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1,2차 파동 때처럼 국회에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차 한은법 파동은 경제학자 1천54명이 한은독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개정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95년 2월 재정경제원이 중앙은행제도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재경원안은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 증권 및 보험감독원과 통합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 격상시킨다는 내용으로 이번 정부안의 골자와 크게 다르지않다. 이에 대해 한은 야당 경실련 경제학자 등이 「한은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안」이라며 모두 반대했고 당시 김명호(金明浩)한은총재도 국회 재경위에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 안은 국회에서 계류되어있다가 지난해 5월14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이에 앞서 1차 한은법 파동은 한은 직원들의 서명운동 등으로 한은 독립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89년 8월 재무부가 독자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되 재무부장관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권 △은행감독에 대한 일반지시권 △예산승인권 △은행 인허가권 등을 부여한다는 것이 재무부안의 골자. 이에 대해 한은 직원들은 물론, 당시 金建(김건)한은총재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금융통화위도 한은법 개정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법개정은 무산됐다. 이처럼 1,2차 한은법 파동 때나 이번이나 정부안이 나오게된 배경이나 개정법안의 골자, 해당기관과 야당 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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