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이상 퇴직자 2년내 재고용땐 기업에 장려금…노동부

  • 입력 1997년 6월 17일 16시 45분


노동부는 17일 고용조정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45세이상 중고령 근로자를 퇴직후 2년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전체 근로자의 6% 이상을 55세이상 고령자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6%를 넘는 고령 근로자 1인당 年 36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고령자가 전체 근로자의 5%만 넘으면 장려금이 지급됐으나 고령자취업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축소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내 직업훈련 교육훈련 유급휴가 훈련 등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훈련 지원금을 분기별로 훈련 종료직후 지급키로 하는 등 고용보험의 지원금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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