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금융감독권」 계속 보유…통화정책등도 독자추진

  • 입력 1997년 6월 13일 07시 51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물가관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을 계속 갖게된다. 그러나 한은총재가 물가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은총재 계약제」가 도입된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金仁浩(김인호)청와대 경제수석 李經植(이경식) 한은총재 朴晟容(박성용)금융개혁위원장 등 4인은 12일밤 4시간동안 중앙은행독립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마무리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하더라도 채무인수보증 은행경영지도 여신지도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도감독기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총재의 주장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면서 『4자간 합의를 금명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오는 16일경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중앙은행제도와 관련,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광암·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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