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 대상 기업이 처음에 적용받을 수 있는 채권유예기간이 2개월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9일 종전 채권행사유예기간을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적절히 정하도록 한 것을 원칙적으로 2개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협약 제11조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전국 35개 은행장의 서면 동의를 받아 1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진로와 대농그룹의 경우처럼 채권유예기간이 3개월로 정해지는 것은 너무 길어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그러나 1차 대표자회의에서 채권유예기간을 2개월내로 제한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